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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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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토지용도계획법'''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정하는 용도지역 제도와 녹지구역·역사지구·대형개발 계획허가를 규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23년 「도시구역법」으로 제정되었고, 1958년 6월 10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용도 지정의 권한이 거의 전부 시(市)에 있다는 점이다. 법은 주거·상업·업무·복합·공업·녹지·농업·특수목적의 8개 대분류와 지정 절차만 정하고, 그 안에서 세부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지,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얼마로 할지는 각 시가 용도조례로 자유롭게 정한다(제3조·제21조). 루이나는 전 국토가 시로 나뉘어 있으므로 도심뿐 아니라 농촌과 산지까지 모든 땅이 어느 한 시의 용도조례를 적용받는다. 그 결과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벨포르와 콜마르의 세부 지역 이름과 기준은 서로 전혀 다르다. 용도지역 위에는 세 가지 제도가 겹쳐 있다. 녹지구역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숲·하천변·구릉·시가지 사이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 시가 겹쳐 지정하는 구역이다(제25조). 역사지구는 시가 아니라 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지정하며, 지구마다 건물 하나하나의 보존 등급까지 정한 보존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소속 역사지구 건축관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게 한다(제29조~제37조). 시 자치 원칙의 가장 큰 예외로, 보존계획은 시의 용도조례보다 우선한다. 대지 5만㎡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개발, 또는 대형 판매시설·발전소·공항 같은 시설은 용도조례에 맞더라도 따로 계획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2조). 허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내주지만, 여러 시에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내준다(제43조). 역사지구와 녹지구역 때문에 건물을 높이거나 새로 지을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는 쓰지 못하게 된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떼어 다른 땅의 개발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제38조~제41조). 개발권을 판 토지에는 그만큼의 개발 제한이 영구히 남으며, 역사지구나 녹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1923년 제정 당시의 법은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벨포르·콜마르 등 공업도시의 매연·화재 문제와 도심 고층 건물의 일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상업·공업의 세 지역만 두었고 용도 지정도 시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선택 사항이었다. 1932년 개정은 벨포르 구시가의 18세기 상가 건물들이 도로 확장과 주유소 건설로 잇따라 헐린 일을 계기로 역사지구와 국가역사지구위원회를 신설했고, 1939년 개정은 교외 주택지가 시가지 밖으로 번져 나가자 녹지지역과 녹지구역을 도입했다. 1958년 전부개정은 용도 지정을 모든 시의 의무로 바꾸고 업무·농업·특수목적지역과 대형개발 계획허가를 신설했다. 가장 최근의 큰 변화는 2024년 개정이다. 1923년 이래 시들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세부 주거지역을 폭넓게 운영해 왔는데, 주택난이 심해지자 의회는 모든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부터 소형공동주택까지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시에 의무를 지웠다(제22조). 시 자치 원칙을 국가가 정면으로 제한한 드문 사례여서, 개정 당시 여러 시가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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